뉴스한양

교통사고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 3. 19. 오전 9:55:03

교통사고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선의 보상으로 안내하는 보상전문가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의 구자헌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불의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Q1.간병인 임긍은 무조건 우리가 선지불하고 보험사에 후청구 해야하나요?

A. 확정된 손해액에서 50%의 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2.그리고, 추후 병원비+간병인비용을 제외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이 산정되는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이 포함되는데요.

위자료는 정해져 있지만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피해자분의 나이, 소득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셔서 해당요소들 말씀주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타당한 손해액 산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무자비하게 지출되는 간병등의 비용 때문에 합의가 조급해지실 수 있지만, 확정된 손해액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아서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회복이 충분히 되셨을 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 및 권리보전에 있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2744-4190

https://open.kakao.com/o/sv8Aiv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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